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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최광수 신임사장 |
지난 13일 취임한 최광수 제4대 용인도시공사 사장의 자격요건 미달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도시공사 사장 공모 당시 명시된 상장기업 임원 5년 이상 경력이 문제가 된 것.
하지만 시와 도시공사 측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박재신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최 사장이 경력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며 “본인 스스로 의원면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최 사장은 도시공사 사장 후보 공모당시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총 6년 간 (주)현대산업개발 상무로 재직했다고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회사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따르면 2002년 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는 상무보로, 이후 퇴직 시까지는 상무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공사 정관에 따르면 사장 자격조건은 ‘상장회사에서 임원급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자’로 명시돼 있다.
그는 “일반적으로 임원은 법률상 임원으로 정해져 있는 등기이사를 말하며, 상법상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자”라며 “경력사실을 허위기재했기 때문에 최 사장에 대한 임명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반면, 시와 도시공사 측은 “통상적으로 임원이라 함은 법인 등기부에 등재된 등기임원과 집행임원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현대산업개발 확인결과 ‘상무보’도 임원으로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최광수 사장은 “6년 간 임원으로 재직한 것이 분명하고, 사장공모 당시 이력서와 함께 제출한 경력증명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공사 사장 공모는 어느 때보다 공정한 심사과정을 통해 선발했다”며 “도시공사 관계자 중 신임 사장에 대한 반대세력이 논란을 확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사장의 자격요건을 명시한 도시공사 정관자체에 문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상장기업의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 3년이 임기인데 반해, 공사 정관에는 5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
그러나 공직자 출신의 경우 4급 이상 2년 이상 경력으로 규정돼 있어 사실상 퇴임 공직자를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상철 시의원은 “법적으로 3년 임기의 임원은 재임시 직급승진 등을 동반할 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임원경력 5년 이상 규정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