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재개발사업 연관성 등 의혹 제기 161회 임시회를 진행 중인 시의회 복지산업위원회는 지난 17일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시 집행부가 제정한 조례를 가결했다. 하지만 이번에 상정한 ‘전통시장 및 전통 상업구역 지정조례’의 경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유통산업 발전법 개정안’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성급한 제정이라는 평이다. 특히 시 측이 제정한 조례는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SSM 등 대형유통업체 입점을 제한토록 규정돼 있어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국회에 상정된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전통상권 보호를 위한 대형업체 입점제한 거리를 1Km로 확대하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통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모두 한·EU FTA 발효 시 SSM 관련법안의 무력화 후속 대책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상태다. 따라서 상위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은 조례를 성급하게 상정한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용인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161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조례안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상업구역 내의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제한 및 조건 등이 주요골자다. 시 측은 “현행법 상 입점제한 거리가 500m로 규정돼 있고, 유통법이 개정되더라도 관련 부칙에 따라 오는 2013년까지는 현행 법안이 유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생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된 상태에서 현 부칙을 삭제하거나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국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처인구 전통시장 관계자는 “유통법 개정이 자명한 상황에서 굳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실제 지역사회 내에서는 이에 대한 다양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 김정식 의원은 “처인구의 경우 전통시장 경계지역을 중심으로 1Km이내에 3곳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이를 볼 때 전통시장 상권을 보호하려 했다면 오히려 국회에 상정돼 있는 법안 통과 후 보수적으로 결정했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