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한은실 용인시의회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이 이번에는 공금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 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된 여성단체협의회 허위정산 의혹이 일부 사실로 나타난 것. 한 의원은 절도혐의로 시의회에서 제명된 후 이에 불복,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한 의원이 (사)용인시여성단체협의회장 재임 당시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여성단체협의회장으로 일하며 시 보조금 700여 만원과 후원금으로 입금된 공금 중 1550여만 원 등 총 22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이 한 의원을 공금횡령 혐의로 기소할 경우 절도 혐의와 병합돼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수원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지난 23일 제4별관 201호 법정에서 한 의원이 제기한 의원 제명처분 취소소송 1차 심리를 열어 “현재 진행 중인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차 심리는 오는 8월 25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