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 시행으로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약 6000여 세대가 입주한 청덕지구. LH 측이 서민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중·소형 주택 위주로 조성했지만, 정작 입주한 주민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LH 측이 사업을 진행하며 용인시와 개설키로 약속한 도시계획도로들을 개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족이 이유다. 시 측은 당초 협의내용에 명시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개별 공동주택들의 준공을 승인할 수 밖에 없었다.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의 상황과 반드시 개설하겠다는 LH 측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거주중인 주민들은 시 측의 이 같은 행정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로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을 고스란히 시 측에 쏟아내고 있다.
아파트 준공승인 여부를 놓고 시행사와 입주 예정자들 간의 법적분쟁을 비롯한 힘겨루기가 진행 중인 성복지구 역시 비슷한 상황이다.
택지사업을 시행한 건설사들이 당초 인·허가 당시 조건이던 도시 기반시설을 완공하지 못했다. 이에 주민들은 연일 시 측에 찾아와 “허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준공승인을 내주지 말라며”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시 측은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법적으로 볼 때 준공승인을 거부할 어떤 명분도 없기 때문이다.
내용인 즉, 인·허가 당시 조건은 관련법 외의 것으로 반드시 시행사 측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충분조건이라는 것.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처인구 모현면 송정교회 건립 논란도 같은 맥락이다.
권익위 측은 최근 인·허가 주무부서인 처인구청 측이 당초 건축허가 당시 내건 공사차량 진·출입로 확보 조건이 상위법에 맞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회 측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니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당초 허가조건과 같이 별도의 출입로를 만들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만 볼 때 교회 건축 인·허가는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현장 상황과 민원을 감안하면 별도의 출입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건축인·허가와 관련 이와 비슷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대형 건설사 및 시행사가 연관된 사업일수록 이 같은 사례의 발생빈도가 높다.
일부 아파트 및 대형상가 건설사들의 경우 허가당시 약속한 조건을 이행한 후 시를 대상으로 법적 소송을 걸어 관련 기반시설에 대한 공사비를 그대로 회수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사업 대상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현장 상황을 감안해 조건부 승인을 내주고 있다”며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결국, 민원 무마용으로 건설사 측과 협의된 조건이 제때에 이행되기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부분의 건설사들의 경우 용인지역에서 해당사업 외의 다른 사업도 진행할 수 있다는 생각에 조건을 잘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LH공사나 일부 대형 시행사들의 경우 법의 맹점을 악용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LH공사 측이 용인지역에서 진행한 죽전지구와 동백지구, 흥덕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
LH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주 인·허가 기관이 국토해양부기 때문이다. 용인지역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정작 용인시는 인·허가와 관련한 협의기관으로 분류돼 있다.
시 관계자는 “대단위 택지사업에서 이 같은 상황이 특히 많이 발생하지만, 인·허가 관련 권한이 없다”며 “아파트 입주민들의 준공승인 민원과 준공 후 기반시설 민원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중·소 건설사나 지역 건설업계는 민원을 위한 다소 불합리한 조건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이행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지역 인근 주민들의 민원 발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박준선 국회의원은 “문제가 되고 있는 청덕·흥덕·동백지구 등은 물론 지방의 대단위 택지개발사업 현장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다”며 “택지개발 허가에 대한 지자체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