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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청사도 ‘다이어트’

업무공간 ‘축소’…주민 활용공간 ‘확충’

이강우 기자  2011.07.18 09: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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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복지 행정타운 시 청사 내 시민 편의공간이 대폭 신설된다. 각 지자체의 호화·과대 청사 논란에 따라 행정안전부 측이 청사 내 업무 공간 축소 지침을 마련했기 때문.

이에 따라 시 공직사회도 업무공간을 줄이는 대신 시민활용공간을 넓히는 다이어트에 돌입했다.

그러나 호화스러운 외형과 달리 사실상 업무공간 부족에 시달려 온 시 공직사회는 “현실을 외면한 정부기준을 꼭 따라야 하는 것이냐”는 반응이다.

시에 따르면 행안부는 지난해 최근 공직자 수와 인구비례에 따른 시·군별 청사 기준 면적을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

행안부 측은 기준 면적보다 넓은 청사의 경우 지자체에 교부세를 삭감과 정부 부처별 지원예산 삭감 등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용인시 청사의 기준면적은 약 2만 214㎡다. 시 청사의 현재 면적이 3만 2928㎡임을 감안하면 총1만 2000여㎡를 축소해야 한다.

시 측은 이를 위해 현재 4층에 위치한 시장실을 7층으로 옮기고, 사업개발과와 공원조성과 등 총 15개 부서를 이동 배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또 업무공간 축소 조정으로 마련된 공간은 북카페를 비롯해 사회적 기업 판매 전시장, 지역 기업제품 전시장, 초대작가 전시실, 시민 전산교육장, 시민 문화 강좌실, 참전용사 기념 전시실 등으로 꾸밀 계획이다. 

 시 공직사회는 이번 업무공간 축소 정책이 정부 측 에너지 절약정책과 맞물리며 시 공직사회의 업무 효율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시 공직자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으로 실내온도 또한 28도 이상의 상황에서 업무공간이 축소 조정된다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