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예산부족과 각종 택지개발지구 시행사 측의 재정문제 등으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이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도시계획시설은 대부분 도로와 공원 등 도시 기반시설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해당지역 토지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돼 있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조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의회 김순경 의원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24개소다. 이중 30년 이상 미 집행된 시설도 105개소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해 고시한 시설로, 도로와 공원, 학교, 광장 등이다.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될 경우 해당지역 토지주는 사업진행 전까지 토지보상은 물론, 일체의 토지이용 행위가 제약된다.
즉, 토지주의 재산권이 계획된 시설이 들어서기 전까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시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가 197곳으로 가장 많으며, 공원 16곳·녹지 8곳·학교와 광장 각 1곳 등이다.
재산권 침해 ‘심각’ …30년 이상 105개소
시, 도시계획 변경시 재검토
실제 지난 1974년 공원시설로 결정된 처인구 이동면 송전리 산 47번지 일원 부지 35만㎡의 경우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남아있다. 또 인근 남사면 봉명리 산 14-2번지 일원 부지 48만9천㎡도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
시에 따르면 현재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곳은 1318개소 1792만㎡ 규모다.
시 측은 이들 사업진행을 위한 토지 매입비용과 사업비만 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에 앞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거치면 사업예산 규모는 이를 훨씬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다.
시의회 김순경 의원은 “예산이 있을 때나 지금이나 시 집행부는 예산 타령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치적 치적사업은 우선순위가 되고 시민의 숙원사업은 후순위가 된다면 시민은 누구를 신뢰하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10년 이상 또는 수년간 시민의 재산권 행사도 못하게 계획만 세우고 방치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시는 응분의 책임감을 갖고 이에 대한 대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관련 김학규 시장은 “사업시행이 어렵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기능이 축소된 시설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이라며 “사업시행이 전제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양해 시민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