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세무서가 세금을 토지 등으로 대납하는 물납허가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통보를 받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인세무서는 지난 2009년 12월 토지 21건(15억5000여만원)과 주택 2건(2억8000여만원) 등 모두 18억4000여만원의 재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 1억7000여만원을 피상속인 A씨에게 부과했다.
이후 A씨는 토지로 물납허가를 신청했고, 세무서 측은 지난해 4월 관련절차를 거쳐 현금 납부한 세금 100여 만 원을 뺀 나머지 1억7000여만원에 상당하는 토지 3개 필지(1156㎡)의 물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세무서 측은 해당토지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관리·처분을 위탁했으나 수탁 반려 처분 통보를 받았다.
A씨가 물납한 토지에 약 7000만원 상당의 묘지 737㎡와 약 9800여 만원 상당의 제3자 소유 건축물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물납 신청 토지의 일부에 묘지 또는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물이 있어 재산 처분이 어려운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재산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물납 신청 때 물건 소재지에 현장 출장해 신청내용, 공부상 현황과 실제 현황을 비교·검토, 관리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탓이다.
감사원 측은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직원에 대해 주의와 이 같은 부적정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