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윤병희 전 용인시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동성종합건설 대표 허진석씨(51)가 법정구속됐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서태환판사는 19일 피고인 허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4월의 실형을 선고, 허씨를 법정구속했다.
서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공무원이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허씨는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해 지난해 8월 윤병희 전 용인시장에게 70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