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수자원공사, 지자체에 물 값 ‘소송’

용인 등 7개지자체, 공동소송단 구성 ‘맞불’

이강우 기자  2011.08.23 11:28:30

기사프린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가 용인시를 비롯한 팔당수계 인근 7개 시·군에 대한 팔당댐 용수 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했다.

팔당수계 7개 지자체들이 수공 측에 수질개선 사업 참여 또는 물 값 면제를 요구하자 법정대응을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용인과 광주,남양주, 양평, 이천, 여주, 가평 등 해당 지자체는 공동소송단을 구성, 맞대응키로 결정했다. 경기도 측도 이들 지자체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지원책 마련에 돌입했다.

시에 따르면 용인을 비롯한 7개 지자체는 지난 2008년부터 수공 측에 수질개선사업 참여를 요구하며 댐 용수 사용료 납부를 거부해 왔다.

수공 측이 관련법을 근거로 이들 지자체에 물 값을 징수해왔지만 정작 이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물은 자체 수질개선사업을 통해 팔당 댐으로 흘러들어간 물이라는 설명이다.

즉, 7개 시·군에서 자체 정화된 후 팔당으로 흘러들어간 물을 예산을 들여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
반면 수공 측은 이들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물은 소양강 댐과 충주호에서 흘러들어온 물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여론이다.

시의회 고광업 의원은 지난 7월 제16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수공 측 주장은 바닷물도 상류에서 흘러 들어갔으니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이 같은 논리라면 충주댐과 팔당댐, 소양댐과 팔당 댐 사이의 지천에서 유입된 물 값과 중류지역에서 방류한 물 값은 왜 받아야 하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수공 측은 지난해 이들 지자체의 물 값 미납 문제와 관련, 7개 시·군에서 진행하는 수질개선사업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용인을 비롯한 지자체들은 미납 물 값 관련 예산을 편성했지만 수공 측이 수질개선사업 참여 입장을 철회하며 예산 집행이 무산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질개선 등 약속한 일은 하지 않고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로 재산권조차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에게 물 값까지 받아가려는 수공의 태도를 좌시할 수 없다”며 “시·군 공동소송단 구성 지원은 물론 이번 물값 분쟁을 불러일으킨 잘못된 제도들을 모두 공론화해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팔당댐 관리체계 일원화와 댐법 개정 등의 문제 해결을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수공에 따르면 7개 시·군이 미납한 댐 용수 사용료는 용인시 24억 여원, 광주시40억 여원 남양주시 29억 여 원 등 139억 여 원 수준이다.

수공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수공 역시 공공기관인 가운데 소멸시효가 만료된 17일부터 댐 물 값을 실무자들이 변상해야 되는 상황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며 “소송과정 중에서라도 원만한 결과를 마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겠지만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정 결과에 따라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