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 김동주검사는 지난 24일 공사현장 식당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아무개(41·용인시 모현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3월 용인시 수지읍 H조합주택 공사현장의 식당운영권을 조합장으로부터 받았는데 권리금 3000만원을 주면 운영권을 넘겨 주겠다고 유아무개(45)씨를 속여 7차례에 걸쳐 모두 295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또 같은해 4월 8일 배모씨 소유의 강남 B레스토랑 부동산임대계약서를 위조한 뒤 김아무개씨에게 임대해주겠다고 속여 계약금 1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