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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선정싸움 학생들만 굶겨

용인신문 기자  2001.05.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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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급식문제를 둘러싸고 지역의 Y중학교에서 학생 70명의 점심을 굶기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학교측이 올 3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위탁·선정한 T업체 외 다른 도시락 업체의 납품을 허락할 수 없다는 방침으로 H업소의 교내 납품을 근절하기 위해 이를 제지한 것.
Y중학 관계자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의 결정을 거치지 않은 H업소의 교내 납품은 학교 규정 및 교육청 지침상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H업소는 담장으로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려 했으나 교사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운영위가 선정하지 않은 업소의 경우 가정급식은 허락돼나 학교급식은 교육청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이를 금지시킨 학교측은 당연한 권리행사를 했다는 답변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해 위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소를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학생들을 굶기면서까지 T업체의 급식을 강요하는 학교측의 행동에 무리가 따랐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H업소의 도시락을 먹은 학생들의 리스트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암묵적으로 H업소의 급식을 이용하?말 것을 확약 받는 등 학생들의 먹거리에 대한 권리가 외면당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유아무개(42·여)씨는 “입맛이 까다로운 아이들이 다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애써 외면하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며 학교급식 제도의 모순을 꼬집었다.
한편 H업소는 문제가 된 다음 날인 9일 학교측과 만나 계약이 만기될 때까지 납품하고 이를 중지할 것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