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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은 100억원 대 재산가

80대 엄마는 기초생활 수급자

이강우 기자  2011.09.05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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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적 관용범위 넘어” 경찰에 고발

부양능력이 있는 아들을 이유로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된 후 이를 비관한 60대 노인의 자살 등 기초생활수급지원법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와 비교되는 일이 벌어졌다.

백 원여 원 대 재산가 자녀가 있음에도 기초생활수급 대상 허위신고 후 지원금을 받아온 80대 여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특히 재산가인 딸 B씨는 현직 교육자인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파장 또한 커질 전망이다.

수지구 사회복지과는 지난 2일 10년 간 기초수급 지원금과 의료수급비 등으로 약 6000여 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지원금 환수명령과 함께 A씨(84·여)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 부당수령에 대한 사법기관 고발은 거의 드문 사례로, 부양 의무자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 등을 볼 때 일반적 관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다.

시에 따르면 수지구 죽전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로 허위신고 후 “집 주인이 해외 출장 중이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기초생활 수급비와 의료수급비 등을 부당 수령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감사결과 백 억 원 대 자산가인 딸과 사위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수지구 관계자는 “A씨가 딸 B씨와 친모 관계가 아니었기에 그동안 관련 서류검토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하지만 자체 조사결과 A씨와 B씨가 가족관계를 단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관련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과 시 측은 이와 비슷한 사례가 처인구 와 기흥구 등에서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