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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신청 전화 접수 처리 가능

용인신문 기자  2011.09.05 18: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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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인구가 8월부터 인·허가 없이 지목변경이 가능한 전, 답, 과수원 등 농지 상호간 지목변경 신청을 전화로 접수, 처리하고 촉탁으로 등기까지 처리한다. (문의 처인구 324-5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