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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법기관 수사 받게 되나

조사특위, 수사의뢰 ‘결정’ … 본회의 통과 ‘관건’

이강우 기자  2011.09.19 11: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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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시행사 측과 국제중재 소송 등으로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가 경전철 사업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또 서정석 전 시장 등 증인 출석을 거부한 관련자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관련기사 2면>

용인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지난 7일 열린 조사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특위활동을 통해 드러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수사권이 없는 시의회가 리베이트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하는데 한계가 있어 사법기관 수사의뢰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사특위에 따르면 수수의뢰 대상 항목은 △경전철 변호인 수임료 의혹 △5억 7000여 만 원 규모의 동백지구 공공공지 조경공사 미시공 등 △경전철 사업추진 관련 공직자 이권개입 △불법재하도급 및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 △시행사 및 시공사 측 실제 공사금액 등이다.

뿐만 아니라 특위 측은 조사활동에 불참한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특위에 따르면 증인 출석을 거부한 서정석 전 시장과 김학필 (주)용인경전철 사장 등 3명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하지만 특위의 이 같은 결정이 그대로 실행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특위에서 의결 된 보고서가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시의회 내에서는 정당과 관계없이 특위 활동에 대한 찬·반 양론이 팽팽한 상태다.

반대 입장 측은 특위 구성 당시부터 제기됐던 목적성과 한계성, 당시 상황을 반영한 현실성 등에 대한 명확한 고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

한 시의원은 “특위 구성부터 특정 사안 등에 대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부분이 있던 것으로 안다”며 “특히 현 경전철 사태의 해결방안 등이 도출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찬성 측은 국제 분쟁 등에 따라 폐쇄된 정보와 관련 증인들의 불출석 등 어려운 환경에서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경전철 사태의 명확한 규명을 위해 사법기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측은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163회 임시회에 제1차 본회의에 경전철 특위 보고서를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