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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임수입 보장(이하 MRG)과 민원해결 등에 대한 입장차로 당초 협약이 해지되며 국제중재재판으로 비화된 용인 경전철의 시설 인수 작업이 사실상 중단됐다.
경전철 운영 방식에 대한 시 차원의 입장정리가 안 된 점과 경전철 시설물 인수 및 관리에 따른 재정문제가 표면적 이유다.
시설물 인수 뒤 별도의 위탁운영기관 등이 결정될 경우 시설 인계인수 과정을 또다시 거칠 수밖에 없어 시간·재정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것.
하지만 실질적인 이유는 시설물을 인계해야 하는 (주)경전철 측의 비협조 때문이다.
(주)경전철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경전철 운영과 관련한 핵심기술 등을 이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속내는 시 측과의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경전철은 당초 지난해 7월 개통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 측이 책임감리 및 준공검사 미이행 등을 이유로 (주)경전철에서 제출한 준공보고서를 반려하며 갈등을 격기 시작했다.
이후 (주)경전철은 지난 1월 시 측에 사업시행자 해지를 통지했고, 시 측도 지난 2월 사업시행사 귀책에 따른 사업해지를 통지했다.
당초 시와 (주)경전철 측이 체결했던 협약에 따르면 사업해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가 마무리 돼야 한다.
시는 지난 7월 용인경전철 직영운영 방안을 밝히며 시설물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경전철 측은 “시설을 용인시에 인계한 뒤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할 각종 서류 외에 어떠한 기술도 지원할 생각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시 경전철 관계자는 “시 차원의 경전철 운영 방안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차량 운행에 대한 기술이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인수 작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년 초로 전망되는 국제중재 재판을 앞두고 (주)경전철 측이 시 측과의 재협상의 여지로 시설물 인계를 거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제중재 소송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민간 시행사측 손해가 당초 예상보다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경전철 측은 지난 3월 말 시 측에 경전철 재협상을 위한 ‘재구조화 방안’을 제출하며 물밑협상을 제안한 바 있어 이 같은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당시 (주)경전철 측은 문제의 핵심이던 MRG에 대한기존 협약을 파기, 실제 운영 후 손실분에 대한 지원형식을 제안했다.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지원금과 유사한 것으로, 사실상 MRG 수준은 약 50% 중·후반대로 떨어진 형태다.
(주)경전철 측의 이 같은 제안은 국제중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경전철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는 봄바디어사의 입장변화가 배경이다.
실제 봄바디어사의 경우 동남아 지역의 한 국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 수주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경전철이 제안했던 ‘재구조화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당시 제안서에 따르면 당초 운영주체였던 봄바디어사를 사실상 기술지원 형태로 전환하되, 순수 민간 투자자본을 줄이고 금융자본을 더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즉, (주)경전철 측도 봄바디어사 측이 용인 경전철 사업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감지 했던 것. 이 같은 상황에서 재판이 완료될 경우 민간시행사 및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안게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경전철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시 측의 입장에 달린 셈이다. 그동안 시 측은 지난 7월 해체된 ‘용인경전철 활성화 프레젝트 팀(이하 T/F팀)의 분석에 따라 직영운영 방침을 밝혀 왔다. 그러나 9월 현재까지 직영 운영방안 등에 대한 방향설정은 여전히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T/F팀이 해체되며 경전철 사태 접근방식에 대한 급격한 변화기류가 흐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상철 시의장은 “국제중재 재판이 마지막까지 갈 경우 시와 민간시행사 모두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파생될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양 측 모두 협상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