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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국회의원 |
하지만 문화재청 등 관계 당국은 이를 지난 2010년에서야 파악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한선교(한·용인수지)의원이 지난 20일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6년과 2008년,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조선족 무형문화유산 13건을 함께 등재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 2006년 5월 조선족 농악무와 널뛰기, 그네 등을 중국 문화유산에 등재했고, 2008년에는 조선족의 퉁소와 학무, 장고무, 삼노인 공연극, 회갑연, 전통혼례, 의복 등을 포함시켰다.
이어 지난 5월 3차 등재로 아리랑과 함께 가야금예술, 판소리, 조선족 회혼례 등을 추가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5월 “중국의 국가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아리랑’에 대해 유네스코 규정상 저지할 방법이 없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의 모든 아리랑을 수집해 2012년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 의원은 “3차례에 걸친 우리 문화유산의 약탈도 문제이지만, 정작 문화재청은 이를 지난 2010년 8월에서야 공식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의 자존심인 한글은 물론, 조선족 김치, 한글도 언제든 중국이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우리 문화유산을 유·무형 문화재,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서둘러 등재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