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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선 국회의원 |
국회 법사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전 열린 회의에서 상임위 여야 간사를 선임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법사위는 17개 상임위 심사를 거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통과해야만 본회의에 회부되게 돼 있다.
특히 법사위 여야 간사는 모든 법률안에 대한 자구수정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박 의원은 전반기 2년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활동했으나 후반기 원 구성 때 당 지도부가 법사위 강화 차원에서 차출해 법사위에서 활동 중이다.
박 의원은 “처리해야 할 각종 쟁점법안이 산적해 있는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법사위가 더 이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임위가 아닌 타협과 상생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사위 민주당 간사에는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이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