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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수사의뢰 실효성 등 ‘논란’

시의회·공직사회, 손익 계산해야

이강우 기자 기자  2011.09.26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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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경전철 문제와 관련,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한 시의회 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 측 결정을 두고 시의회와 공직사회의 이견이 분분하다.

법적 실효성과 민간 시행사 측과 국제중재재판 중인 상황을 감안한 손익계산이 필요하다는 것.

무엇보다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직접적인 조사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측이 떠안아야 할 정치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조사특위 활동의 한계성 등으로 밝혀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부터 열리는 제163회 임시회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경전철 특위는 지난 6개월 간 조사활동을 통해 드러난 불법 재하도급 등 문제점과 제보에 대해 검찰 수사의뢰를 결정했다.

특위 간사를 맡았던 이희수 시의원은 “현행법 상 특위 활동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어 (검찰)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의회와 공직사회 내에서는 특위 측이 밝힌 문제점과 의혹 등에 대한 회의적 의견이 다수다.

한 고위 공직자는 “특위 보고서를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특혜 의혹 등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추상적인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의뢰 결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특위에 참여하지 않은 한 시의원은 “지방의회 권한의 한계성 등에 따른 추가적인 사실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며 “하지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의뢰에 앞서 명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
또 다른 시의원은 국제중재 재판을 약 4개월~5개월 여 남긴 상황에서 손익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협상 또는 직영운영 등 시 측의 경전철 대응 방향설정 및 결과를 본 후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즉,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시 측에 유리한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

법조계 일각에서는 시의회 측이 수사의뢰를 의결하더라도 사실상 조사 및 수사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 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는 단순 정황만으로는 사실상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미 수 차례 내사와 수사를 받은 바 있는 경전철 문제에 대한 별도의 수사가 다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하지만 특위에서 활동한 시의원들은 강경한 입장이다.

한 시의원은 “시 차원의 손익과 방법론 등에 대한 이견도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전철 문제의 핵심에 대한 접근”이라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경전철 문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우현 시의회 부의장은 “조사특위에서 활동한 내용이 모든 시의원들에게 공감 받을지는 모르는 일”이라며 “시의회도 용인시를 지탱하는 한 축인 만큼 지역과 시의원들은 시민을 위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