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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운임수입 보장(이하 MRG)과 민원해결 등에 대한 입장차로 국제중재재판 중인 용인경전철 사업이 결국 검찰수사의뢰로 이어지게 됐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 특별위원회가 내부 의결했던 경전철 사업 의혹 관련 수사의뢰 건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착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경전철 조사특위가 작성해 상정한 활동보고서를 의결했다.
조사특위는 이날 지난 3월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한 보고서를 상정했다. 그동안 특위는 총 14차례의 회의와 11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예강환,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이우현 전 시의회 의장 등 33명을 증인 도는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펼쳤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통수요를 부풀린 사업계획서, 시장금리와 이자율 등을 고려하지 않은 투자수익률 산정, 협약위반에 대한 미온적 대응, 시행사와 용인시간 불공정협약 등 용인경전철 건설 과정의 각종 문제점을 밝혀냈다.
또 응시자격 결격자를 채용한 인사행정과 담당부서의 전문성 부족, 각 부서간 이기주의에 기인한 칸막이 행정 등을 지적했다.
이날 시의회는 사업 시행사인 (주)용인경전철의 부실시공과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 변칙회계처리 등 경전철 문제 관련 핵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의뢰와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집행부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을 담은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시의회 측은 이번 주중 수원지방 검찰청에 공식 수사의뢰를 신청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지미연 시의원은 “공익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전국최초 최대라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과욕에서 시작된 경전철 사업이 시민들의 혈세를 축내게 하고 있다”며 “용인 경전철 사태는 용역만능주의가 빚은 무책임한 행정과 민자투자법의 허점이 만들어 뼈아픈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직사회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시의회 측의 수사의뢰 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전철 문제 해결과 관련, 민선5기 들어 추진했던 대 민간시행사 강격대응 기조가 최근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회 측의 수사의뢰가 자칫 민간 시행사측과의 재협상 분위기 조성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국제중재재판 결과에 앞서 올 연말이 민간 시행사 측과의 마지막 협상 시점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협상 자체가 결렬되거나 국제중재재판이 끝까지 진행될 경우 시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