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수 억원 대의 토지 취득을 계획하며 해당 토지 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시 측은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토지 취득계획 등을 철회했지만,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음에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공직사회의 안일한 행정관행에 대한 비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시 집행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열린 제163회 임시회에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상정된 안건에 따르면 시는 내년 중 채제공 선생 뇌문비와 묘 인근 토지 1077㎡를 매입할 계획이다. 채제공 선생 뇌문비와 묘는 각각 지난 1978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76호와 도 지정 기념물 7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시에 따르면 매입 대상인 토지는 임야 962㎡와 잡종지55㎡ 등 총 1017㎡로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는 각각 16만 9000원, 39만 3000원이다. 공시지가로 계산할 때 총 토지매입 비용은 약 1억 8419만 3000원 규모.
하지만 시 측이 공유재산 계획안에 상정한 금액은 6억 원이다. 3.3㎡당 200여 만원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해당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지매입비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해당 토지의 시장가격은 약 100여 만원 수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개발여력이 없을뿐더러 사실상 매매가 이뤄지기 어려운 땅이라는 설명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초 해당 토지에 대한 매입계획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 해당 토지주가 경기도에 문화재 현상변경을 요청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개 농장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는 것.
이후 도 측이 시 담당부서에 토지 매입을 요청했고, 결국 도비 30%, 시비 70% 비율의 비용부담을 협의해 매입계획을 마련했다.
시의회 이희수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면서도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않은 채 수 억 원의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한 시 행정에 실소를 금치 못 하겠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시의회 임시회 개원 직전인 지난달 28일 해당 안건 상정을 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