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시민단체, 집행부 책임론 ‘공세’
시험운행까지 마쳤음에도 멈춰서 있는 용인경전철과 관련, 용인시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그동안 시 집행부가 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 팀(이하T/F팀) 등을 통해 소송 승소를 장담하며 직영운영 방침을 밝혔지만, 오히려 (주)경전철 측에 재협상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
더욱이 시는 사실상 패소한 1차 판결과 달리 소송 당사자 간의 귀책사유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2차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시와 (주)경전철에 따르면 2차 중재 판결 규모는 약 2500억 원 수준이다. 2차 판결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 7700억 원 대의 배상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명확한 검토도 없이 경전철 사태를 국제법정까지 몰고 간 김학규 시장과 시 집행부, T/F팀 등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주)용인경전철이 신청한 용인경전철 사업 중재건과 관련, 우선 5159억 원을 지급하라며 1차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국제중재법원은 이 중 4530억원은 판결일 1주일 내에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629억원은 차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시 측은 당장 4500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11년 시 전체예산은 1조 3000억원 규모지만 가용재원은 3500억원 수준.
더욱 큰 문제는 시 집행부 측이 소송을 진행하며 예측할 수 있는 이 같은 사태에 대비한 방안마저 마련해 놓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 시장은 그동안 경전철 소송과 관련, T/F팀의 보고를 바탕으로 높은 승소 가능성을 주장해 왔다. T/F팀 역시 공사비 지급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를 설득해 받는 지방채 발행과 주 채권 은행 측과 협상을 통한 분할지급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시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6월 당초 90%던 최소운임 보장율을 약 58%까지 낮춰 (주)경전철 측이 제시했던 ‘용인경전철 재구조화 방안’ 역시 T/F팀의 반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중재법원 판정 결과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즉 강제력을 갖고 있는 것. 그러나 집행력은 없다는 설명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제법 판결이 국내에서 집행력을 갖게 되려면 국제법 판결문을 국내 법원이 인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시와 (주)경전철 측과의 협상이 안 되고, (주)경전철 측이 국내법원에 국제중재법원 판결 인용을 청구해 받아들여지면 내년도 시 예산과 공공재산이 압류되는 초유의 사태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최악의 상항이 나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며 “민간 시행사 측에 재협상을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는 그동안 경전철 사태를 키워온 시 집행부와 경전철 T/F팀에 대한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등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이상철 의장은 “그동안 김 시장에게 수 차례에 거쳐 (주)경전철과의 재협상만이 최선의 방안이라 설득했다”며 “결국 특정인의 감언이설에 놀아난 시장의 결정이 경전철 사태를 최악으로 만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인경전철 범 시민 대책위원회 강성구 공동대표는 “정확한 근거도 없이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정책을 펼친데 따른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앞으로 시 집행부의 대응방안 마련과 2차 재판결과를 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