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시 인사비리 K국장·L과장 ‘징계’

전 국장 딸·지인 처조카 등 ‘채용’

이강우 기자 기자  2011.10.10 11:33:39

기사프린트

지난 2010년 출범한 용인시 청소년 육성재단 직원 채용비리와 관련, 시 고위 공직자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시에 따르면 경기도 인사위원회는 지난 4일 청소년 육성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을 채용한 L사무관과 K서기관에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은 청소년 육성재단 직원 채용당시 담당부서 국장과 과장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최근 명예 퇴직한 K전 서기관의 경우 친인척을 채용했지만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K서기관과 L사무관 등은 시 청소년육성재단 직원 채용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처조카 등 4명을 7급 직원으로 채용했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한 7급 시험에 불합격한 구청장의 딸을 재단 직원으로 비공개 채용하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 제11조 1항을 위반했다.

특히 이들은 채용 당시 영양사 1명이 면접시험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반직 7급 직원 1명을 추가로 선발해 정원 1명이 초과하는 현상을 빚기도 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용인시장에게 K 서기관과 L 사무관에 대해 징계할 것을 통보했고, 용인시는 도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뢰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7월 말 도 인사위원회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의뢰했다”며 “당초 예상과 달리 징계수위가 높은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경기도로부터 공식 공문이 오지 않은 상태로 공문을 받는 즉시 이들에 대한 징계를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