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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벼랑끝 재협상 ‘가닥’

사실상 패소 … 김학규 시장 결단이 ‘해법’

이강우 기자 기자  2011.10.10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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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변호인선정 의혹 감사청구 ‘검토’

파행으로 치달은 용인 경전철 문제와 관련, 그동안 재판 승소와 직영운영 방침을 천명해 온 용인시가 벼랑 끝에 몰렸다.

특히 그동안 관련 공직자들과 시의원들의 직언에도 불구, 민간시행사인 (주)경전철 측과 재협상을 거부해 온 김학규 시장과 이를 뒷받침했던 전 경전철 활성화 프로젝트팀(이하T/F팀)의 책임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전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주역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T/F팀의 경우 지난 6월 (주)경전철 측의 재협상 요구를 김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도록 했고, 명확한 근거자료 없이 재판 승소와 경전철 직영운영을 주장해 왔다.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시에 총 5159억 원을 민간 시행사 측에 에 지급하라는 1차 판결을 통보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1차 판결은 경전철 공사비에 대한 것으로, 경전철 파행 사태와 관계없이 반드시 민간 시행사에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다. 즉, 소송에서의 ‘패소’는 아니라는 것.

하지만 국제중재법원의 판결금액은 그동안 T/F 팀을 비롯한 시 집행부 측이 예상했던 공사비보다는 높은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패소와 다름없다는 평이다.

당초 (주)경전철 측은 공사비와 손해배상 등을 포함해 총 7700억원 규모의 국제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경전철 공사비는 5232억 원이다.

당시 시 집행부와 T/F팀은 경전철 공사비는 최소 4000억 원대, 최대 5129억 원 규모라며 맞대응 했다.

즉, 국제중재법원이 1차 판결한 공사비는 시에서 산정한 최대 공사비보다 30억원 높은 금액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시는 오는 11일까지 5159억원 중 4530억원을 변제해야 한다.

* 재협상 결렬시 최소한 ‘모라토리엄’

그러나 국제법의 국내 집행력을 얻기위한 (주)경전철 측의 국내 소송 기간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다소간 의 시간은 남아있다는 게 시 측의 판단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 재정상황을 볼 때 이 같은 금액을 일시불로 변제할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것.

결국 시 측이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주)경전철 측과의 협상에 따른 분할지급, 중앙정부 승인을 통한 지방채 발행, 국내 법정에 분할지급 소송 제기 등이 전부다.

지난 6월 본지 취재결과 정부 승인을 통한 지방채 발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국내 법원 분할지급 소송 역시 국제법의 국내 구속력이 인정되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특히 분할지급 소송의 경우 시의 지불유예선언(모라토리엄)이 전제돼야 한다.

결국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안은 재협상이다. 시 경전철과 관계자는 “(주)경전철 측에 재협상 의사를 타진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질적 본안 소송인 2차 판결이 남아있고, (주)경전철 측의 상황을 감안할 때 협상여력이 남아있다는 분석이다.

(주)경전철 역시 시 측의 때 늦은 ‘러브콜’을 무조건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질 주체인 캐나다 봄바디사는 물론 (주)경전철 역시 국제중재 판결이 막판까지 갈 경우 막대한 손실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봄바디사의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동남아 지역 국책사업 수주 등이 걸림돌이고, (주)경전철 측은 회사 법인 해체를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주)경전철 투자자인 대주단. (주)경전철 관계자에 따르면 주채권 은행을 포함한 대주단 측은 용인시와의 협상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동안 시 측이 억지주장을 펼쳐온 터라 재협상에 대한 여지가 없다는 전언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잘못 낀 첫 단추를 바로잡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직사회는 사태 해결의 가장 큰 핵심은 김학규 시장의 결단이라는 여론이다. 그동안 김 시장은 (주)경전철 측의 수차례에 거친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김 시장이 (주)경전철 대표와 대주단을 모두 만나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야 그나마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시의회에서는 경전철 국제소송 변호인 선정과정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 선정과정에 전 T/F팀 관계자가 연관돼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전철 외의 다른 법적 임무수행 등이 깔려있다는 의혹도 있다는 전언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위 보고서에도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된 만큼 감사원 감사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