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가 지난 20일 제16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한 용인경전철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13일 김학규 시장의 공식요청으로 당초 예정했던 수사의뢰 일정을 다소 연기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이다.
시의회 경전철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지낸 지미연·이희수 의원은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을 방문, 이상철 시의장 명의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시의회 측은 경전철 공사 부실시공과 협력업체 리베이트 의혹, 변칙회계처리 등에 대한 수사의뢰서와 함께, 조사특위 활동내용과 시와 민간시행사 간 협상자료 등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시의회 측은 진정서에서 (주)용인경전철이 회계장부를 조작해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사실 규명을 요구했다. 또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불법 재하도급 부분에 대해서도 진상 규명을 의뢰했다.
이희수 의원은 “6개월간의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 경전철 사업이 부풀려진 수요 예측에 따른 잘못된 사업계획에서부터 시행사와의 불공정협약, 부실공사, 사업에 대한 전문성과 행정력 부재에 이르기까지 사업 전체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상적인 경전철의 운행을 위해서라도 핵심 의혹에 대한 수사의뢰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 성급한 수사의뢰 ‘중론’
하지만 시의회 내부는 물론, 공직사회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에서는 시의회 측의 이번 수사의뢰가 신중하지 못했다는 여론이다.
경전철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미 진행 중이고, 무엇보다 시 집행부가 (주)경전철 측과의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경전철 측은 “재협상을 요청한 용인시의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며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나섰다. 소식통에 따르면 (주)경전철 대주단 내에서 협상 거부 움직임도 보이는 분위기다.
법조계에 따르면 시의회의 정식 수사의뢰가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다만 내사 수준에 있던 경전철 수사를 수면위로 끌어내는 명분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 검찰은 시의회 수사의뢰 다음날인 지난 21일 기다렸다는 듯이 시와 (주)경전철 등에 대한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시 측은 시의회 수사의뢰가 시 집행부의 방침과 다르다는 점을 설득하는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번 수사의뢰로 (주)경전철과의 재협상에 미칠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다. 시 측이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주)경전철 측이 수사의뢰를 이유로 재협상을 거부하고 5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중재 1차 판정에 대한 국내법 인용 요청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 예산 등 공공재산에 대한 압류가 불가피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주)경전철 측이 이 같은 소송을 추진할 경우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장 6개월 이내다.
더욱 큰 문제는 내년 초로 전망되는 국제중재 2차 판정이다. 시에 따르면 2차 판정에 걸린 금액은 약 4000억 원 규모다.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 판정 역시 용인시가 불리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협약에 없던 소음민원 등을 이유로 경전철 준공을 거부했던 용인시의 계약해지 귀책사유가 더 높은 것이라는 분석 때문이다.
즉, 최악의 경우 총 1조원 대의 대금을 일시불로 물어내야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
수사의뢰를 진행한 시의회 측도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다. 하지만 수사의뢰를 더 늦출 수 있는 이렇다 할 명분이 부족했다는 설명이다.
지난달 조사특위 마지막 회의 이후 수사의뢰 방침이 알려진 후 한 달여의 시간동안 시 집행부가 재협상은 물론 시의회 수사의뢰 보류 명분도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
이희수 의원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을 지키지 않는 것 역시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공인의 도리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상철 시의장은 “아직 시 집행부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요청도 오지 않았다”며 “일단 경전철을 둘러싼 환경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