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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공공체육시설 체육회위탁 ‘추진’

“부조리 근절 보완책 마련 후 진행할 것”

이강우 기자 기자  2011.10.31 1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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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운동장과 레스피아, 배드민턴 경기장 등 지역 내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체육회에 위탁된다.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그동안 용인도시공사와 시에서 직접 운영하던 체육시설물의 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가 시행된다.

시의회 이우현·정찬진 의원이 발의해 지난 163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조례는 공공체육시설 운영 등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은 시 산하기관인 도시공사와 해당 체육시설이 위치한 각 구청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운영하다보니 인력부족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사례와 시민들의 이용불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민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이유다.

하지만 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각 체육시설 운영 위탁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으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일부 종목에서 발생했던 부조리가 재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종합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수지 레스피아 등은 도시공사에서, 그 외 시설들은 각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당초 이들 체육시설들은 해당 체육시설과 연관된 체육종목 가맹단체 등에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일부 종목의 경우 해당 종목 가맹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동호회 등의 이용을 제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경우 특정시간 대 체육시설 이용의 전제조건으로 특정 동호회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더욱이 강사들에게 체육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강습료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된 바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 측은 올해 초부터 각종 체육시설 운영권한을 각 구청으로 이관 했다. 하지만 조례 제정으로 인해 민간위탁이 진행될 경우 비슷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과거 몇몇 종목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이 재발될 수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며 “이 같은 보완장치를 만들고 난 후 민간위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