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경기도의 결손처리 체납액이 징수액의 1.4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조양민(한·용인)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총 1309억원의 체납 세금이 결손 처리됐다.
지난해 도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액이 484억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결손처리 된 체납액은 징수액의 1.4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결손원인은 무재산이 849건으로 64.8%를 차지했고 시효소멸 148건(11.3%), 행방불명이 24건(1.8%), 기타 288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9월말 현재 총 7110명으로 체납총액은 3684억 원규모다. 이중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431명으로 체납총액만 1894억에 달하는 실정이다.
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규모도 지난 2009년 6163명에서 2010년 6410명, 올해 9월말 현재 711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장기체납과 과세회피로 인해 갈수록 결손액이 커지고 있다”며 “고액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체납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