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정당한 서비스냐, 아니면 노선버스 업계에 대한 부당한 생존권 침탈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백화점 할인 매장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타협안이 제출됐다.
오는 7월부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유통업체에서 인근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지점까지 무정차로 운행할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가능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예외사항을 다소 완화키로 하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되더라도 대형유통업체 주변의 극심한 교통체증은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말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극히 불편한 지역과 공사 등으로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