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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건축제한 풀려

용인신문 기자  2001.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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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층이상·연면적 200㎡ 이상은 계속 규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논란이 일었던 용인시 보정·영신·동천2지구 등 3개지구(461만1000㎡)에 대한 건축행위 제한이 풀렸다.
용인시는 개발계획이 취소된 보정지구(196만㎡)와 동천2지구(71만7000㎡), 개발위치가 변경된 영신지구(193만4000㎡) 등 3곳의 건축행위 제한사항을 지난 24일부터 해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들 지역은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포함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신·증축을 포함한 모든 건축행위를 할 수 없었으나 최근 용인도시기본계획안 확정시 택지개발계획이 백지화됐다.
따라서 시는 도시재정비계획이 확정되는 올 연말까지 이들 3개 지구 안에서 3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 건물을 신·증축하는 행위는 계속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확정으로 용도가 바뀌는 땅은 건축행위가 제한된다”면서 “나머지 지역에서는 제한없이 건축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들 3개 지역 가운데 당초 녹지였던 땅에 대해 3층 이하, 연면적 200㎡ 이하로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