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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단비 건축 숨통

용인신문 기자  2001.06.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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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 시·군에 배정…용인시 필요 물량은 12만㎡

건설교통부가 경기도의 공장건축면적 총량 배정을 확정함에 따라 일선 시·군에 재배정 될 것으로 보여 신청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건교부는 지난 달 31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에 260만2000㎡의 공장건축허용 면적을 배정, 빠르면 이번주중 일선 시·군 배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장총량 배정이 지연되면서 도내의 기업체들이 큰 피해를 입어왔다. 이에 도는 건교부 고시가 되는대로 배당 물량을 재배정할 계획으로 신청업체들의 숨통이 조만간 트일 것으로 보인다.
용인시가 도에 신청한 공장총량 물량은 11만㎡, 그러나 시가 물량이 모자라 반려했거나 일부 계류중인 물량을 합하면 현재 12만㎡이상으로 신청물량이 100% 배정된다해도 모자라는 형편이다.
이에 시 관계자는 “공장건축허가신청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으로 필요물량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는 없는 상태”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번 배정량 심의에서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와 가설건축물을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 수도권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대폭 수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배정된 공장총량은 지난 4월말까지 도에 신청된 공장신축 허가면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로 지난달 이후 신청된 공장신축면적은 다시 내년도로 허가가 넘어가야 할 형편이다. 이 같은 상황은 용인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신청되는 공장건축 증설 및 신설 허가 신청 반려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제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수도권의 공장건축면적을 총허용량 면적 내에서만 신설 및 증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허용량을 결정,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