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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성인 시의원 |
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64회 시의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추성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을 의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과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 주요 골자다.
조례안에 따르면 버스정류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지역), 도시공원, 문화재보호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연구역 범위가 넓을 경우 금연구역 안에 환기시설을 갖춘 흡연장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
또 금연교육 지원과 금연클리닉 설치, 금연홍보 자원봉사자 위촉 등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 차원의 지원이 가능토록 명시했으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 부과도 의무화했다.
시에 따르면 금연 관련 조례의 경우 서울시를 비롯해 수원시, 남양주시, 서울 강북·은평·금천구, 경남, 울산 등 다수의 광역·기초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인근 평택시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추성인 의원은 “시민들의 건강과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 그리고 공공질서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며 “단속업무에 노인들을 활용하면 노인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정된 금연조례는 6개월 후인 내년 5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