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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현 시의회 부의장이 지난달 29일 시의회 본회의 장에서 5159억 원의 용인경전철 해지시 지급금 등에 대한 정부배상 촉구 등을 골자로 한 ‘용인경전철 사업 국가배상 책인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용인시의회가 국제중재재판에 계류중인 용인경전철 사태와 관련, 정부책임에 대한 보상요구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164회 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경전철사업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 등 정부 기관은 “경전철은 용인시가 직접 진행한 사업”이라며 보상 불가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시의회는 이우현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문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이 용인경전철 1일 이용객을 과다하게 예측하고, 정부의 부당한 민간투자사업 정책에서 비롯된 사업인 만큼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현재 용인시는 국제중재원 판정에 따라 5159억 원의 최소해지시 지급금을 (주)용인경전철에 지급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며, 지급금 전액 국비지원 등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용인경전철사업은 1995년 8월께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시작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의 1일 이용객 18만3000명이라는 수요예측을 토대로 국토해양부로부터 승인 받은 사업”이라며 “이후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시설사업 승인 및 중앙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등 사업전반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중앙정부로부터 검증받아 추진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전철로 인해 용인시가 심각한 재정위기에 놓였다”며 “시의 재정위기 원인은 오차율 80%에 이르는 한국교통연구원의 과다 수요예측 및 최소운영수입보장 등 부당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정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승인한 주무부처의 책임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 정부기관에 이송할 방침이다.
한편, 시의회는 현재 진행 중인 제164회 제2차 정례회가 끝난 후 정부기관 및 국회 방문 등 집단행동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정례회 후 시의원들이 정부기관을 방문해 삭발시위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용인시의원 모두가 용인경전철 사업을 승인한 정부기관의 책임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