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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선거 문답-1.

용인신문 기자  2001.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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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는 언제 실시하나?

답)공직선거의 선거일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하면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현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만료일이 2002년6월30일이므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002년 6월13일에 실시된다.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현 15대 대통령의 임기가 2003년 2월24일이므로 제16대 대통령선거는 2002년 12월 19일에 실시된다.

※선거법에 관한 문의나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제보전화는 국번없이 1588-3939 <자료제공: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