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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총량제 제외추진

용인신문 기자  2001.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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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석 의원 등 여야 31명…수정법 개정안 제출

민주당 남궁석(용인갑) 의원은 지난 5일 수도권 지역의 오랜 숙원인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개정을 위해 경기도 출신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개정안을 마련, 임시국회에 제출했다.
대표 발의를 맡은 남궁석 의원은 수도권 공장총량규제에서 첨단산업과 문화산업 시설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여야 의원 30명과 공동 발의하는 등 본격 추진에 나섰다.
 개정안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자연보전권역내에서 금지되는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지역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지역에 적합한 환경보전과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남궁 의원은 “지난 30여년간 지속된 수도권집중억제대책은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막지 못하고 지방의 공동화 현상만 심화시켰다”며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제 경쟁력을 지닌 수도권의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에 대한 집중투자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 의원은 또 11일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도 수도권의 현안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수도권의 경쟁력 향상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