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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오는 30일까지 구청, 읍·면·동을 통해 201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자로 병역 필·면제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농업관련 대학 또는 고등학교 졸업자, 농업경영체 등록자 등이다. 후계농업경영인은 1차로 시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경기도에 추천하며 2차로 경기도에서 농업인재개발원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적격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자는 농지·축사 부지구입, 시설 설치 등에 최대 2억원을 연리 3%에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국비를 융자 지원 받는다. (문의 농업정책과 324-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