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최대규모인 이동면 어비리 이동저수지에서 1년 8개월여 동안 불법 골재채취 행위가 이뤄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는 지난달 2일 “당초 계약업체였던 S개발이 지난 99년 9월말부터 최근까지 이동저수지 부근에 파쇄기와 선별기를 설치, 저수지에서 나오는 자갈 등 원석을 모래로 가공해 불법 반출 왔다”면서 경찰에 고발했다.
불법골재채취를 해온 S개발은 지난 97년 이동저수지에 대한 준설허가를 받아 99년 9월말 계약기간이 끝났으나 저수지 물이 빠지지 않아 하상 정지작업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로 장비를 철수하지 않은 채 골재 불법채취를 강행해 왔다는 것.
9일 농업기반공사 평택지부 관계자는 “현장에 적치된 4000㎥의 모래와 원석 대금 676만원, 불법점용에 대한 임대료 338만원을 피해 금액으로 신고했다”면서 “업체측 관계자와 면담은 물론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으나 현재까지 철거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무단 점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동저수지는 지난 1월30일부로 기호지부에서 평택지부로 업무가 이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