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총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시는 지난 12일 지방세 3000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429명의 명단을 용인시보와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명단이 공개된 대상은 체납기간이 2년 이상 지났거나 체납총액이 3000만 원 이상으로, 지난 5월 사전안내문 발송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이 체납한 금액은 개인(281명) 224여 억 원, 법인(148명) 219여 억 원 등 총 443여 억 원 규모다.
이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법인의 경우 취득세 등 24억 원을 체납하고 있는 처인구 삼가동에 위치한 K 주식회사이며 개인은 주민세 등 16억 원을 체납중인 이 아무개씨(69)다.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출국금지, 체납차량 강제견인과 공매, 부동산 공매,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겠다”면서 “납부능력이 있으나 고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악질 체납자는 가택수색을 실시, 동산 압류 등 체납세 징수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