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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장총량 23만평방미터

용인신문 기자  2001.06.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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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까지 건축허가 신청해야

2001년도 용인시 공장건축면적(공장총량) 배정량이 23만㎡로 확정 고시됐다. <본보395호2면>
지난 5일 경기도는 공장건축면적 총량(공장총량) 260만2000㎡을 시·군별로 배정, 용인시의 공장총량 부족으로 반려된 공장건축민원이 일시에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도는 공장총량운영지침을 마련해 가장 먼저 외국인 투자기업에 총량을 배정하고 다음 수출기업,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첨단업종 등의 순으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군에 배정량이 조기에 소진되지 않도록 배정량 범위내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 공장총량 집행계획을 수립, 운영하도록 지시했다.
용인시에 확정된 공장총량 23만900㎡는 확정고시전에 허용된 18만8000㎡를 제외하면 4만2000㎡가 추가 배정된 것으로 기존의 잔여물량 8만7000㎡를 합치면 2001년도 용인시의 가용공장총량은 13만㎡에 달해 그동안 공장총량 소진으로 규제를 받았던 기업체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시는 올해 공장총량 부족으로 11만8000㎡규모의 반려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3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토록 통보해 처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관련 “오는 23일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관계법 검토결과 반려 또는 불가 처리, 혹은 자진 취하, 반려 처리된 면적 초과 경우에는 공장총량을 배정하지 않을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