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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또 기강해이

시, 사무관은 음주운전 팀장은 뇌물수수

이강우 기자 기자  2012.01.30 13: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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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기강이 몇몇 간부공직자의 음주운전과 뇌물수수로 또다시 구설에 오르고 있다.

이번에 적발 된 공직자 비위 사고들의 경우 지난해 말부터 김학규 시장을 비롯한 감사부서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음주운전을 한 5급 공직자의 경우 지난해 말 최승대 전 부시장이 음주운전에 대한 ‘보직해제’ 등 강력한 징계를 경고한 바 있어 시 집행부의 처벌수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시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용인시청 A(56)사무관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사무관은 지난 18일 오후 9시경 동료 공무원들과 함께 용인시청 앞 한 식당에서 회식을 갖고 주차장에서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다른 차를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B(50)팀장의 경우 공사 하청업체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아 대기발령 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에 따르면 B 팀장은 지난해 12월 처인구청 주차장에서 공사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았다가 총리실 감찰 팀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당시 B씨는 비위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했지만, 최근 총리실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은 행정안전부 감사팀에 뇌물수수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두 공직자 모두 상급기관의 조사절차 등에 따라 징계 처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내 예방교육 등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사회 내에서는 음주운전 공직자 등 비위 공직자에 대한 강한 처벌이 추가적인 사건발생을 예방하는 지름길 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경고에도 불구,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한 공직자는 “몇몇 공직자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시 공직사회 전체가 도매급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최근 시 집행부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강한 처벌을 천명한 만큼, 이를 실행해야 또 다른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