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4·11 총선과 관련, 용인지역 출마 예비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경찰과 선관위가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익명의 제보자 등으로부터 지난 설 명절에 출마 후보자가 지역 내 유권자 200여명에게 과일상자 등을 전달했다는 첩보 및 제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경찰과 선관위는 아직 정황증거 외에 구체적인 진술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정치인과 예비후보 등의 경우 유권자에 대한 기부행위가 상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그 범위와 내용이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증언 및 진술확보를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