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발여파에 발목을 잡혔던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최근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 결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경기도 입안이 결정되면서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14일 골프장을 비롯한 아파트 부지 등 14개 업체가 개별 신청한 국변안을 승인하거나 입안토록 심의 결정해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주택건설업체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15일 시와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 결정사항인 골프장과 11개 아파트 부지 국변 입안 승인여부를 신중히 검토, 일부 업체에 대해서만 녹지보존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달아 모두 입안토록 가결해 경기도의 최종 승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용인C·C가 백암면 석천리 일원에 조성키로 한 9홀 규모의 골프장 부지조성안은 사업부지 면적의 50%이상이 보전임지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입안할 수 없는 지역이지만, 건교부 유권해석에 따라 지역주민 대다수가 입안을 요청하고 있고 낙후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이라는‘특별한 사유’를 들어 입안토록 했다.
취락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한 엘시종합건설(주)을 비롯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도로, 학교 문제 등을 사전 해소하겠다는 사업계획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H기업(주)을 비롯한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심의 위원들이 녹지보전 보완책을 마련해 입안토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서울공원묘원은 경사지에 대한 원지형을 추가 확보하고, 일반묘원을 축소해 납골묘원 위주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재상정안을 승인했다.
또 체육공원부지 조성안은 죽전취락지구내의 기존 학교 용지를 폐지후 주변의 국·공유지를 포함 체육공원 및 공원내 수지읍 출장소를 조성해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키로 했다.
한편, 이번에 국변 입안이 심의 가결된 아파트 건설업체 대부분은 지난달 11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인도시계획 확정이후 검토하자는 경기도 요구에 따라 무더기 보류된바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