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4·11 총선 선거구 획정이 끝내 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요구한 데드라인을 넘겼다.
하지만 여·야 모두 내부적으로 기흥구 분구 등 선거구 획정문제와 정치개혁 안건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져 ‘의도적 일정 연기’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지난 8일과 9일 각각 여·야 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식적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각 정당별 공천신청이 시작된 상황에서 당초 분구가 확실시됐던 용인기흥지역 예비후보들과 지역 주민들의 혼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지난 11일을 기준으로 작성돼야 하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업 등 선거 사무에도 심각한 차질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제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오는 16일 전까지는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사실상 여·야 모두 선거구 획정 등 각종 정치개혁 안건에 대한 내부협의가 마무리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 9일 정개특위 소속 위원에 따르면 비공개로 진행된 간사협의에서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구 한나라당)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경선 모바일 투표 도입 및 일정협의 부분을 받아들이고, 민주당은 당초 고수했던 이른바 ‘4+4안’을 일부 포기하는 것.
즉, 선거구의 경우 새누리당 주장과 같이 파주시와 강원 원주시 분구 세종시 신설 등 3석만 늘리는 안을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기흥구 분구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 모두 분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했다는 전언이다. 다만,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 인구 편차가 3대1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정에 따른 선거구 인구 조정에 대해서는 다소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새누리당(한나라당) 측 제안으로 동백동과 상하동 지역을 처인구 선거구에 편입시키는 안을 논의해지만, 게리멘더링 논란 등을 의식해 기존 선거구를 그대로 존치하는 방안을 협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헌재 판결을 따르지 않는 것이지만, 헌법 불합치 판결은 ‘위헌 판결’이 아닌 ‘위헌 가능성에 대한 권고 판결’이라는 설명이다. 즉, 인구편차가 3대1을 넘더라도 이른바 ‘불법’은 아니라는 것.
한 정개특위 위원은 “당초 여·야가 내놓은 선거구 획정안은 모두 서로 받아들일 수 없던 안” 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경우 경북지역 3곳을 합구 하자는 민주당 안을 수용할 수 없고, 민주당의 경우 모바일투표 도입 시 조직 동원력이 높은 새누리당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내부 협의에도 불구, 표면적으로 각자 서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하며 의도적으로 시간끌기를 하는 셈이다.
한 정당 관계자는 “현재 여·야 분위기로 볼 때 마지막 본회의인 오는 16일 전에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현재의 상황처럼 진행되면 선거인명부 작성이 개시된 후에야 선거법이 개정될 수밖에 없다”며 “법정사무관리가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