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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과 2009년 제5대 시의회 당시 김민기 전 시의원이 지적했던 내용이 대부분 사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감사원 측이 수지 레스피아 아트홀 민자사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에는 당시 사업을 적극 추진했던 서정석 전 시장을 소환, 장시간의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아트홀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감사원은 지난해부터 수지레스피아 아트홀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 측은 수지레스피아 아트홀의 경우 민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용인 아트홀은 민자투자사업으로 진행된 수지레스피아 사업의 부속사업이라는 것.
따라서 현행 민투법상 공연시설 민자사업이 가능하더라도, 지난 2005년 당시 민투법에 따라 체결한 협약의 변경으로 진행된 아트홀의 경우 민자사업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공사를 맡은 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위해 추진된 사업 이라는 것.
시 측도 감사원의 이 같은 지적을 일부 시인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조만간 감사원 측의 수사기관 고발 또는 수사의뢰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수지레스피아 아트홀사업의 경우 지난 2008년 제5대 시의회에서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시의회는 아트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132회(2008년 11월)와 제133회(208년 12월) 임시회에서 연거푸 부결한 바 있다.
김민기 전 시의원은 당시 수지레스피아 건설 민자사업을 진행 중이던 삼성클린워터에 대한 특혜의혹과 민자투자법 상 절차위반,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예산집행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적극 제시했다.
시 측은 최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기 전인 2008년 10월, 수지레스피아 민자사업을 진행 중이던 삼성클린워터 측과의 당초 협약을 변경했다.
지난 2005년 삼성클린워터와 수지레스피아 협약 당시 민투법은 공연시설 등을 민자사업으로 진행할 수 없었지만, 이후 지난 2007년 민투법이 개정되며 공연시설에 대한 민자사업이 가능해졌기 때문.
이에 따라 명백한 특혜의혹이 제기됐지만 시 측은 “특정업체에 공사를 주기로 한 바 없고, 입찰 등을 통해 공사업체를 선정할 것”이라고 거짓해명을 한 바 있다.
또 민투법 위반 논란과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등 각종 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없다’며 시의원들을 설득, 조례의결을 밀어붙여 논란이 됐다.
결국 아트홀 관련 조례는 지난 2009년 4월 제137회 임시회에서 통과됐고, 약 780억 여 원 규모의 아트홀 조성공사는 삼성클린워터에서 수주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관계자들은 감사원 조사에서 ‘탈·불법에 대한 위험요소 및 특혜의혹이 불거질 수 있었지만, 당시 집행부의 압력에 어쩔 수 없었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아트홀 사업은 민자사업으로 건설 중이던 수지레스피아 부지 내에 있었기에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없던 상황이다. 즉, 삼성 클린워터에 공사를 주기위해 시작된 사업이라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레스피아 건설 공정율 등으로 인해 아트홀 사업 추진을 위한 시간이 촉박했다는 전언이다.
즉, 시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촉박한 일정, 사업부지의 한계성 등에 밀려 탈·불법 행정행위가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김민기 전 시의원은 “지난 2008년 논란이 시작될 당시 수 차례에 거쳐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결국 혈세낭비와 시 이미지 실추의 결과로 이어지게 된 것 같다”며 “뒤늦은 감사에 대한 만시지탄의 심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