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혼탁선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여·야 모두 공천심사 기준을 강화하며 지역별 여론조사 결과를 공천에 반영키로 결정하자, 정치신인 또는 지역활동 비중이 낮았던 정객들의 편법 선거운동이 확산 추세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
실제 최근 기흥구 지역에서는 특정언론사 주최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 특정 후보의 1대1 가상대결을 묻는 여론조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해당 언론사는 이미 오래전 폐간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 상 여론조사는 예비후보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신고가 필수지만, 언론사의 경우 예외인 점을 악용했다는 분석이다.
또 다른 기흥지역 예비후보의 경우 통상적인 표본을 넘어선 규모의 광범위한 전화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인지도 및 지지도 등 여론조사 결과가 정당 공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커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탈·편법 방법이 동원되는 것 같다”며 “각종 제보와 첩보가 꾸준히 제기되지만 명확한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 실체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