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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찮다고 동료폭행(?)

용인신문 기자  2001.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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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가 빌미가 돼 경찰행.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B건설에 다니는 김아무개(64)씨가 같은 회사 소속의 이아무개(46·남)씨를 ‘라이터를 빌려달라며 잠을 깨우는 등 자신을 귀찮게 했다’는 이유로 김씨의 뺨을 때리고 넘어뜨린 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