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시위주민상대 손배 기각

용인신문 기자  2001.06.15 00:00:00

기사프린트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창석)는 지난 14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아파트를 짓지 못하게 됐다며 U건설이 이모(36·여)씨 등 용인시 수지읍 죽전리 D아파트 주민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대책위원회를 구성, 조직적으로 아파트 건축을 반대하기 위한 행동을 해 용인시의 신청반려에 영향을 끼쳤다 하더라도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의 여부는 용인시의 판단에 좌우되는 것이므로 주민들의 행위와 U건설의 사업무산과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U건설은 지난해 말 수지읍 죽전리에 17층 규모 아파트 5개동을 지으려 용인시에 건축심의와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다 시가 주변여건 및 민원발생을 이유로 반려하자 주민들의 진정과 시위 때문에 사업이 무산돼 손해를 입었다며 이씨 등을 상대로 8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