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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대장-통-리-반장 사퇴해야 선거 가능

용인신문 기자  1999.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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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와 통·리·반장이 앞으로 실시된 용인시장보궐선거에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으로 참여할 경우 7월 25일까지 해당직을 그만둬야 한다.
또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종전의 자신의 직무에 복직할 수 없다. 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60조 제2항에 의거 시장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20일부터 5일 이내인 25일까지 이같은 직을 맡고있는 자는 해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용인시선거관리위원회(☎0335-335-2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