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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시의원 4명 주의 조치

용인신문 기자  2001.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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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등 선거법 위반

용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용인시의회 의원 4명에게 주의조치를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시의회 S의원 등 모두 4명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 허위사실 공포죄를 적용, 지난 12일과 18일 각각 주의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