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선거운동이란 무엇이며 내년6월13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언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답)선거운동이란 자기나 다른 사람을 당선시키기 위해 모든 행위와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선관위에 후보등록을 마친 때부터 투표하는 전날까지(이를 선거운동기간이라 함)만 할 수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하는 선거운동은 모두 위법한 선거운동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는다.
따라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5월28일부터 29일까지 2일간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 투표일 하루전날인 6월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