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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콜레라 방역강화

용인신문 기자  1999.07.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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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돼지콜레라 발생시 내수용 돼지도 수출용 돼지와 동등하게 이동제한을 하는 등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용인시는 정부의 돼지콜레라 근절대책과 관련해 이에대한 조기근절을 위해 종전과는 달리 내수용돼지도 방역조치를 강화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돼지콜레라가 발생한 농장 반경 3km내의 돼지는 40일, 3∼10km까지는 15일간 수출을 금지시키고 이동도 제한키로 했다. 그러나 도축목적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검사후 지정도축장에서 출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또 지난 6월 14일부터 돼지콜레라 예방접종 증명서를 미제출한 농가와 미접종 의심농가에 대해서도 도축을 제한하고 지난 7월 1일부터 종전 100만원의 과태료를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위해 예방접종 요원 6명을 동원해 올해말까지 4회에 걸쳐 100두 미만 사육농가 21호에서 사육하는 돼지 1400두를 대상으로 직접 시술하는 등 현재 65%의 항체양성율을 95% 이상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