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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리 4차선확장 마찰

용인신문 기자  2001.06.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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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및 환경파괴 이유로 반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도로 확장공사와 관련, 준공 후 아파트 저층은 조망권 피해를 입게 됨은 물론 무리한 확장공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2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기흥읍 영덕리 15번지 일원 신일 아파트 옆에 공사중인 신갈도시계획도로 중 1-13호 확장공사로 인해 도로지면이 아파트 지면보다 높아져 준공후 재산권은 물론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신일아파트 민원대책위(위원장 김충식)는 신일아파트 101동·202동 200여세대가 공사중인 신설도로와의 간격이 너무 좁아 준공 후 전망권 피해는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용인시를 항의 방문했다.
이 아파트 202동 김수택 동대표 총무는 “아파트 뒷편 산에 있는 청곡초등학교까지만 이어지는 도로를 교통량이 많지 않음에도 4차선으로 확장해 방음벽까지 설치해 하는 것은 재정낭비는 물론 녹지훼손 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오래전 도시가로망 정비를 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총연장 878m 공사로 벌써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며 “주민들의 요구처럼 우선 2차선 도로만 만들면 앞으로도 확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주민들은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피해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